KAI, 수리온 납품 지연으로 생산차질...협력사 피해 우려
이광영 기자
입력 2016.11.04 16:42
수정 2016.11.04 17:31
입력 2016.11.04 16:42
수정 2016.11.04 17:31
정부, '체계결빙 운용능력' 입증시험 미충족에 납품 중단 결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최근 납품이 중단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의 납품 재개가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리온은 올해 초 '체계결빙 운용능력' 입증시험에서 비행 중 발생하는 얼음 조각이 엔진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일부 항목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은 대책을 마련 할 때까지 수리온 헬기의 납품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체계결빙 운용능력' 입증시험은 영하 수십도의 극한 환경에서 항공기 운용 능력과 비행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KAI,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KAI와 정부 기관의 시각차가 큰 모습이다.
KAI는 납품 재개를 위해 방위사업청에 미충족된 29개 항목에 대해 설계보완, 추가입증 방법 등 후속조치를 지난 7월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수리온이 ‘체계결빙 운용능력’ 입증시험에 처음 나섰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데도 납품을 중단시킨 것은 정부의 과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또 수리온의 2차 양산 사업과 입증시험이 별개의 사업인데도 이를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체계결빙시험은 물 입자량에 따라 소량(0~0.25g/㎥ 이하 단위동일), 약간(0.25~0.50), 중간(0.50~1.00), 다량(1.0이상)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올 초 수리온이 미국 미시건주에서 받은 시험은 ‘중간결빙’ 조건이다. 국내에서 운용하는 헬기 중 ‘중간결빙’을 통과한 것은 UH-60이 유일하다. 앞서 수리온은 ‘중간결빙’ 전단계인 ‘약간결빙’만 인증 받은 상태다. 세계적인 공격형 헬기로 꼽히는 아파치(AH-64)도 수리온과 같은 ‘약간결빙’ 인증만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리온이 받은 중간결빙 시험은 해외 유수의 헬기 제작사들도 인증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며 “미충족된 항목은 향후 추가 입증시험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빠른 전력화를 위해 양산을 동시에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향후 추가로 받을 입증시험과 그에 따른 설계 변경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문제도 고민이다.
수리온 개발에는 정부 지원금 1조400억원과 KAI와 협력업체 비용 2600억원 등 모두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입증시험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돼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향후 입증시험 및 이후 실전배치가 이뤄진 54대의 리트로핏(Retrofit·성능개선)을 할 경우 추가비용 소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KAI 관계자는 “입증시험을 다시 하는 비용과 향후 설계 변경 시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이를 부담해 주지 않으면 수리온 2차 양산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후속조치 검토가 지연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화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수많은 방산업체들의 금전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수리온 3차 양산, 상륙기동헬기(2조5000억원 규모) 수주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2차 양산분의 인도지연으로 미청구공사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AI 관계자는 “납품 중단에 따라 하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는 등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납품을 위해 이미 자재를 구매해놓은 협력사들까지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언론과 정치권의 보는 눈이 많은 만큼 후속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3일 “입증시험 통과는 1년 6개월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과하지 못한 29개 항목에 대해 설계보완 등 종합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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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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