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김영진 기자
입력 2016.08.05 14:36
수정 2016.08.05 14:37

560여개 중소협력사 피해 최소화위해

롯데홈쇼핑은 5일 오후 2시 미래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행정소송 배경을 밝혔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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