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때마다...외부세력, 갈등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이선민 수습기자
입력 2016.07.29 18:12
수정 2016.07.29 18:16
입력 2016.07.29 18:12
수정 2016.07.29 18:16
법률 전문가 “국책사업·노사갈등 할 것 없이 제3세력 개입”
법률 전문가 “국책사업·노사갈등 할 것 없이 제3세력 개입”
사드배치를 놓고 성주군민과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책사업의 갈등과 논란의 핵심을 이념대결로 변질시키는 외부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이 일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29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에서 주최한 ‘사회갈등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의 사례를 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우선 “국책사업의 초기 쟁점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는 정부와 ‘생계유지와 터전변화가 두렵다’는 주민의 대립이다. 하지만 외부세력이 들어오면서 환경문제, 과잉 공권력 논란, 인권침해, 사망자추모, 농성장 철거 시비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갈등의 핵심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고, 시위 경험이 많은 외부단체의 이해관계가 앞세워 진다”며 “정치권 역시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을 선동하다가 정작 선거철이 끝나면 조용해진다. 정부 심판용으로 국책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박 실장은 제주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립이 외부세력에 의해 이념·정치화된 양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안보에 관한 갈등상황이었는데 한 영화인이 구속되고 원정시위대가 투입됐다. 평화콘서트 등을 개최하며 환경문제로 만들었다”며 “이후에는 뻔하게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에서 촛불문화제가 일어났다. 밀양에서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주민과 외부단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목을 잡지만, 해당 사업들이 판결에 의해 완전히 중단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평통사 등 반정부·반미 단체는 결국 적법한 사업을 휘저어 수백억 원의 직접 피해비용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참석한 황성욱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변호사는 “국책사업과 함께 노사문제에도 제3자가 개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견을 더했다.
그는 “예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립할 때 제3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나 합헌 판단을 한 규정이었지만, 2005년 돌연 정부가 법률조항을 폐지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폐지 상황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3자로 인해 쟁의행위가 노동법의 단체행동권을 벗어나 집회 및 시위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형사법체계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 규정이 폐지되고 외부세력이 개입되면 국책사업의 이념정치화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진다며 “노사갈등이 일어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단체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켜 주체를 기업사용자와 노동자에서 정부와 국민으로 바꿔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당히 타협하고자하는 근로자들에게 ‘타협하면 정부의 끄나풀, 자본가의 개’라고 몰아간다. 이 명분론에 들어가면, 그리고 군중심리 속에 열사라도 한 명 나오면 빠져나올 수 없다”며 “근로자도 사용자가 망해서 자신이 실직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들도 극한의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대부분 사드 갈등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실장은 “성주군민들이 제3세력의 개입을 적극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사드 괴담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퍼 나르는 조직에 의해 언론과 야당의원들이 선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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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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