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V'나 '엄지 척' 안 돼 '손가락하트'는?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13 14:07 수정 2016.04.13 14:08

선관위 "특정 정당 연상시키면 안 돼…'손가락하트'는 허용"

"정당 특정하는 인증샷, 선거 날 제외하면 언제든 게시 가능"

최근 SNS 등을 통한 투표 독려 캠페인이 확산되며 투표 인증샷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때 특정 장소에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가락 기호 등을 표시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총선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SNS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투표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는 가운데, 특정후보를 연상시키는 장소나 포즈 등이 포착되며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퍼지고 있다.

최근 SNS 등을 통한 투표 독려 캠페인이 확산되며 투표 인증샷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때 특정 장소에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가락 기호 등을 표시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인증사진을 찍을 때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가락 ‘브이(V)’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엄지 척’ 포즈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사진뿐 아니라 투표장 앞에서 이 같은 손가락 포즈나 동작을 취할 시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실제 선거 당일인 13일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특정 당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역시 선거법에 저촉된다. 인증샷 촬영 시 투표소 앞 포토존이나 투표확인증을 이용하면 이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장소나 포즈가 아니더라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장을 손등에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또한 ‘소란방지’를 목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 실제 기표소 안에서 ‘찰칵’ 소리가 날 시 선거 참관인에 의해 휴대전화 확인과 동시에 무효표 처리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주헌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을 특정하는 인증샷은 선거일인 오늘만 제외하면 SNS에 게시할 수 있다”며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공간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창이더라도 선거 날에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 인증샷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홍보물 앞에서 촬영은 불가능해도 여러 후보자들 앞에서 찍으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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