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막으려 스마트폰 빼앗은 것 "절도는 아냐"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11 10:16 수정 2016.04.11 10:18
입력 2016.04.11 10:16 수정 2016.04.11 10:18
대법원 "휴대폰 점유 경제적 이득 보려는 '불법영득의사' 없어"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단순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는 A 씨(29)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뒤쫓아 온 B 군(당시 17세)을 걷어차고 B 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술을 먹고 운전하느냐”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뺐었으며,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A 씨의 음주운전, 폭행, 절도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절도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A 씨가 "핸드폰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B 군이 응하지 않자 그대로 돌려준 점을 보면 절도죄에 필요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군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휴대전화를 점유한 게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휴대전화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씨는 피해자 B 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등 뒤에서 붙잡아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됐으나, 1심에서 적용됐던 절도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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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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