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막으려 스마트폰 빼앗은 것 "절도는 아냐"

스팟뉴스팀
입력 2016.04.11 10:16 수정 2016.04.11 10:18

대법원 "휴대폰 점유 경제적 이득 보려는 '불법영득의사' 없어"

11일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단순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단순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는 A 씨(29)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뒤쫓아 온 B 군(당시 17세)을 걷어차고 B 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술을 먹고 운전하느냐”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뺐었으며,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A 씨의 음주운전, 폭행, 절도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절도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A 씨가 "핸드폰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B 군이 응하지 않자 그대로 돌려준 점을 보면 절도죄에 필요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군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휴대전화를 점유한 게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휴대전화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씨는 피해자 B 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등 뒤에서 붙잡아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됐으나, 1심에서 적용됐던 절도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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