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고 도주하다 2·3차 사고까지…50대 징역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3.01 16:44
수정 2016.03.01 16:46

만취상태 운전으로 8명의 피해자 발생, 법원 징역 1년 6월 선고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2, 3차 사고를 일으킨 50대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2차, 3차 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잇따라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6)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8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일부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는 가벼운 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6시 50분경 용인시 수지구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A 씨(58·여)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A 씨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달아나던 중에 차량 4대를 들이 받아 전복시키는 등 2, 3차 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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