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전성 문제 없는 영업용 자동차 차령 제한 이유?


입력 2007.01.31 17:29 수정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한모 씨의 말에 따르면 “영업용으로 사용되던 차량들이 차령이 만료되면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부활하여 양도가 되던데......”

“차량 노후로 인하여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자가용으로 재사용되는 것이 타당한가요?”라며 의문을 던져 업계와 관련기관에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현행 전세버스 차령이 보통 9년에서 10년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성능이나 품질유지도 면에서 한 15년을 사용하여도 자동차의 안전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버스) 성능 및 품질 등이 10년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과연 오늘날 자동차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관계법규가 현실과 적합한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영업용 차량(버스)들이 차령이 만기가 되면 현재 우리 자녀들이 학원으로 등원 및 퇴원을 할 때 사용되는 통학버스로도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자동차를 소유한 종사자들의 한결 같은 말에 따르면 “안전성과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다만 노후화된 부품의 교환은 물론 철저한 정비에 대한 강화는 필요하다”고 하며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대형버스는 신차 구입시 약 8천만~1억 7천만원, 중형버스 신차 구입시 약 3200만~5500만원, 소형버스 신차구입시 약 1200만원~2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15년 정도를 사용하여도 차체나 엔진 등은 부품교환만 제대로 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행하면 자동차 성능과 차체외관 엔진품질 등의 유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0년만 쓰고 폐차한다면 고가의 자원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차령제한은 현실을 무시한 법제상 일뿐 실용 면에서 볼 때 차령으로 안전성 판단은 모순이며 폐차결정은 자동차정비검사장에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함이 옳다.”고 주장을 했다.

다만 그는 “차령이 오래되면 정기정비검사를 강화하고 일상정비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화물자동차업이 차령제한 폐지 후에도 특별한 사고가 없다면 차주나 운전자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폐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객법상 차령제한은 정치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인명안전은 수식어에 불과한 제도일 뿐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품질 및 성능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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