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지나던 여성 성폭행 10대 고교생들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2.07 11:27
수정 2016.02.07 11:33
입력 2016.02.07 11:27
수정 2016.02.07 11:33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을, 김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군 등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귀갓길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이 자명하고, 그로 인한 상처가 단기간에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군 등은 지난 해 9월 오산시의 한 아파트 근처 생태교 아래에서 혼자 길을 가던 A(19·여)씨를 뒤쫓아가 목을 조르며 성추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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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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