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운영되는 세월호 특조위, 주먹구구 경비 집행

목용재 기자
입력 2016.02.05 08:50
수정 2016.02.05 14:38

<단독>특근매식비 중복 기재, 소액이라고 부실 운용?

'남산 출장' 신청안했는데 여비 지급…"행정 착오" 해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의혹', '업체로부터의 향응 의혹' 등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직 운영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의혹', '업체로부터의 향응 의혹' 등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직을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소액의 '푼돈'이라고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지난 1월 초 특조위 내부에서는 특근매식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11월과 12월 단 한차례도 특근매식비를 신청하지 않은 A직원의 이름이 특근매식비 요청명부상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특히 11월에 이뤄진 특근매식비 신청은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중복 체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직원은 11월 중순까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운영지원담당관실로 인사발령을 받은 바 있다.

특근매식비는 일과시간 전후로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6000원씩 지급된다. 개인에게 현금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를 위해 외상 거래하는 식당을 지정, 해당 식당에 월말 정산을 한다.

특조위 특근매식비 요청명부에 따르면 A직원은 11월 2일과 9일 특근매식비를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신청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신청하지 않은 특근매식비 신청 두건이 부서 두 곳에서 중복체크 돼 지급할 필요가 없는 특근매식비용 2만4000원이 지출된 셈이다.

지난 12월 특근매식비 요청명부에도 A직원이 매식비를 신청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A직원은 특근매식비 요청이 가능한 식당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특근매식비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문제제기했다.

A직원은 3일 데일리안에 "내가 11월과 12월 특근매식비를 신청한 사실을 1월 6일에서야 확인했다. 신청한 사실이 없어서 상급자에게 문의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면서 "이후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비용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특근매식비는 원래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안 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1월초 A직원은 특조위 내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근매식비와 관련한 담당자께서는 저의 동의도 없이 제 명의를 이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했으며 지금 그것을 저에게 받아가라 하시는 것은 부당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돈을 저보고 받아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직원은 "당시 문제제기를 하면서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신청이 돼 있느냐 물은 것이었는데, 이에 '찾아오면 6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에 문제제기를 하니, 일부 직원은 '부서 팀워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서경비 운용 등의 방법론으로 보여진다. A직원이 부서 전환배치 돼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였지만 뒤늦은 설명이 있었기에 정리됐으면 한다'고 사안을 무마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4일 본보에 "소액인데 착복시도로 봐서는 안 된다. 단순한 행정상 착오"라면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A직원에게 해명했다. 각 과마다 서무담당자가 있는데, 몇 십명에 해당하는 건을 정리하다보니 나오는 행정적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부서는 지난해 11월 27건의 야근이 발생했는데 특근매식비 신청을 24건밖에 하지 않았다. 10월에도 야근은 21건인데 특근매식은 19건만 신청했다"면서 "작은 돈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직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체육행사 명목으로 진행된 남산행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출장신청서에 이름을 기재돼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출장신청 시 직원 1인당 1만원의 여비가 지급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출장신청서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행사에 참석했을 것"이라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출장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모든 직원이 남산을 한바퀴 돌았던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부터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에 대한 향응접대 부패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지난달 1월 29일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게 없다"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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