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 금강 수계 사업 적법”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0 14:56
수정 2015.12.10 14:56

소 제기 6년만…4대강 소송 중 첫 확정판결

10일 대법원이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사업이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금강에 조성된 세종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사업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 씨 등 333명이 금강 수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가 89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각 수계별로 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했다.

낙동강 사업 관련 소송의 2심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 외에는 4건의 소송 모두 1·2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은 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업의 공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한강·낙동강·영산강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한편 2013년 10월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이 이 전 대통령을 22조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부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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