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SNS 인증샷 도로교통법 위반? '신개념 자수'

이한철 기자
입력 2015.11.05 06:36 수정 2015.11.05 19:28
노민우 SNS 인증샷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민우 SNS 동영상 캡처.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며 촬영된 약 15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영상에 계기판과 도로가 보인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 영상이 운전석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날을 세웠다. 운전석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노민우는 해당 영상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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