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순대·떡볶이떡 '해썹' 의무화 추진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26 18:35
수정 2015.10.26 18: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17년까지 순대와 떡볶이떡, 알가공품에 대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6일 오전 경기 파주에 위치한 보승식품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특히 이들 제조업체들이 해썹을 조속히 도입하도록 위생안전시설 개선 비용의 70%, 최대 14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다만 떡볶이떡은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0월부터 전국의 떡볶이떡·알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순대 가공식품은 100% 해썹 인증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현재 HACCP 적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승희 처장은 "국민들이 즐겨 찾은 먹거리인 순대가 자동화 시설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었다"며 "해썹 인증이 더 확대되도록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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