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혐오증 뿌리를 캐보니...상대적 박탈감 환자들?
김헌식 문화평론가
입력 2015.10.13 08:55
수정 2015.10.13 09:08
입력 2015.10.13 08:55
수정 2015.10.13 09:08
<김헌식의 문화 꼬기>반려동물 배려 높아질수록 적대감 늘어나
도를 넘은 캣맘 혐오증이 사회문화적인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일단 캣맘은 고양이 혐오증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고양이를 살피는 사람에게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 풀어보기 위해서는 고양이 혐오증에 대해 살펴야 할 것이다. 우선 고양이에 대한 잔인한 학대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다. 관념적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좀 달라진 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일단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의 밀집도는 높아지고 있고, 집을 잃은 고양이도 늘어 나고 있다. 이는 예전의 도둑 고양이와 다른 면이 있다. 인간의 공간 밀집도가 증가하고 있는 사이에 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도심 공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이가 집을 잃었다고 보기보다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외 공간을 잘 활보한다. 그러나 활보해도 도심의 공간에 익숙한 고양이는 인간의 공간을 멀리 두지 않는다. 숲속의 야생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의 도시안에 새로운 거주민이다. 상대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실은 오히려 이런 고양이 혐오증을 강화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고양이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고양이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유형이다. 고양이가 매우 피해를 준다고 여긴다. 고양이가 주택가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주택가의 사적인 공간을 넘나들고, 쓰레기를 뒤지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
다른 유형은 바로 그들을 사랑스럽게 포용하려는 이들이다. 이들은 고양이를 위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먹이를 준다. 고양이의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그들의 굶주림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고양이를 반려동물의 대상이거나 동물 애호의 존재, 권리를 지닌 존재로 생각하는 점을 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캣맘인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동물에 관한 인식적 변화를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캣맘에 대한 적대감이 왜 생기는지 심리적인 관계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고양이에 대한 잔인한 학대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통해 학대자들은 이른바 과시 효과를 추구한다. 잔인한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센세이션하게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 대한 적대감이고, 그 고양이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적대적 의사를 표현한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고양이를 옹호하고 오히려 긍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동물에 대한 애호의 심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 고양이를 미워하는 자신, 그 고양이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사람들의 행동은 상호 모순을 일으킨다. 더구나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는 캣맘의 활발한 움직임은 더욱 인지적 불균형에 이르게 된다. 자식처럼 돌보는 사람의 존재는 자신의 고양이에 대한 적대감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에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고양이는 분명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말이다.
물론 캣맘의 혐오행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우발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일어날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대적으로 고양이와 같이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존재하며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더욱 그렇다. 반려 동물의 증가는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대접을 하는 경우도 많다. 반려동물을 위한 옷이나 이미용은 물론이고 호텔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혐오의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가해자들이 현실적인 자기 무력감에 있을수록 특정한 소유가 애매한 거리의 동물은 그들의 공격을 통한 분풀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고양이들이 분노의 타켓이 된 셈이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돌봐주는 이들에게도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점은 비단 고양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개를 비롯한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은 많다.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니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해자들의 공격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은 스스로 그 같은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결핍을 동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거주민 지역에서 고양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점은 개개인의 행태에 원인을 두기보다는 우리사회가 반려 동물이나 동물의 권리 문제를 두고 여러가지 이행과정에서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한다. 반려 동물에 우호적인 행태가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반감도 늘어날 것이다. 인상적인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는 만큼 문화적 지체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고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부분을 보자. 법리를 통해 동물 적대행위의 범죄성을 부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음이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재물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을 낳는다. 그런데 이런 관련 법률도 미비한 점이 있다. 일단 형량이 낮은 것도 그렇지만 세분하여 구분 못하고 있다.
동물학대도 여러가지가 있다. 단순히 폭력인지 아니면 상해, 살해인지 구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재물손괴를 적용할 경우, 반려동물은 가능해도 길거리의 동물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은 단지 일반 동물과 사람들에게 다른 법감정을 지닌 존재가 되었는데 이를 동물 보호법이나 재물손괴죄로 적용하는 것은 변화된 인식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동물학대의 감정으로 사람까지 해치는 경우, 이는 무겁게 더 처벌을 해야할지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상황의 악화, 양극화의 심화, 상대적인 거주공간의 열악함이 고통을 줄수록 이런 동물이나 동물을 배려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냥 소수의 우발적인 행태로만 간주하지 말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글/김헌식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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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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