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산재보험은 '복불복'"

문대현 기자
입력 2015.09.11 14:56
수정 2015.09.11 14:57

외국인 근로자, 국내사업장 배치후에야 산재보험 여부 알 수 있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이들은 산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어업 5인 미만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990명이던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에는 8755명, 2014년 1만 925명, 2015년 6월 현재 1만 3292명으로 늘어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농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송출국 현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장의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국내 사업장에 배치되고 난 이후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산재미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야말로 '산재 복불복'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비전문 외국 인력의 경우 한국 정부와 송출국 간에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들어오는데 산재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산재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한 만큼 산재보험 가입 업주에만 외국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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