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정치적 흥정 거리 아닌 생존의 문제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15.08.17 17:42
수정 2015.08.17 17:47
입력 2015.08.17 17:42
수정 2015.08.17 17:47
<자유경제스쿨>노사정 타협만 고집하면 골든타임 놓칠 것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청년실업에 있다. 청년 실업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소득을 하락시켜 생애소득의 감소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미숙련 노동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전체 실업률은 3% 이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60세 정년 의무화의 강제 실시로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년세대의 취업난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 하반기는 우리 경제가 회생의 길로 가는 개혁의 적기인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치면 과거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위기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년 강제 연장에 따른 폐해를 연금피크제로 보완
정부가 강제하는 정년연장 실시는 청년실업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전망이다. 2013년 국회는 기득권 노조원에게 큰 특혜를 제공하는 정년연장 강제실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정년으로 퇴직한 수만큼 청년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정년이 늘어나면서 그 기간 동안의 새로운 고용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들이 정년을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데 따른 인건비 증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기업의 신규채용이 위축되고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 실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상당수 기업에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아직 잔존해있다. 호봉기준 봉급제도가 유지된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의 폐해를 다소나마 줄여야 할 것이다. 사실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제 또는 직무급제로 급여제도가 개선된다면 임금피크제는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호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력
정년연장 실시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체근로와 파견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타개하는 일이다. 현행 노동법상 기업 측에서는 대체 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대체근로의 범위를 확대하면 출산 육아 휴직 등으로 생긴 결손을 구직자들에게 임시로나마 제공 가능하며, 성과에 따라 정규 체용도 가능해진다. 또한 파견근로는 기업들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 해고 가이드라인이 완화되면 저성과자의 이직을 유도하고 다른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될 것이다. 활발한 이직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상태다. 해외로 눈을 돌려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그 근본적인 해법이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다.
정치적 거래가 아닌 결단력 있는 개혁이 필요
정치적 거래로 노동 개혁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노사정위 대타협 시도는 120여개에 이르는 각종 노동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으로 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강력한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의 저항에 밀려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노사정위에 매달려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면 결국 내실없는 개혁이 될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의 일을 노사정위에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일자리 기적을 가능케 한 하르츠 개혁의 경우도 추진 방식이 노사정 합의 모델을 포기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하르츠위원회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노사정 타협만 고집하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당시 슈뢰더 총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메르켈 총리의 집권 이후 비약적 성장과 실업률 감소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노동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글/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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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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