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유족 "배상해달라" 당국 "고려 않는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09 14:21
수정 2015.07.09 14:23
입력 2015.07.09 14:21
수정 2015.07.09 14:23
유족 "메르스 확산 막지 않고 정보 알리지 않아"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보건당국은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유족들은 9일 오후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된 정보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의 경우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격리자들의 경우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브리핑에서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사망한 환자들의 유족들에게 장례비로 1000만원 지급 결정을 했고,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격리됐던 분들에게는 긴급생계비가 지원된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