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포경수술' 둘러싸고 이혼 부부 법정공방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23 11:09
수정 2015.05.23 11:16

아들 포경수술 막기위해 아들을 데리고 도피행각 벌이던 여성 붙잡혀

아들의 포경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미국 엄마(팜 비치 포스트 홈페이지 캡쳐)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여성 헤서 히로니머스가 22일(현지시간) 법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들의 포경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울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아들의 포경수술을 둘러싼 부부간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아들의 포경수술을 막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미국인 여성이 체포됐다가 결국 아들의 포경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여성 헤서 히로니머스는 팜 비치 타운티 순회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포경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동의서에 서명해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는 판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히로니머스와 그의 남편 데니스 네버스는 지난 2010년 아들이 태어난 뒤 2012년 이혼할 당시 아들의 포경수술에 서로 동의했다. 하지만 히로니머스는 이후 태도를 바꾸고 아들에게 포경수술을 시킬 수 없다며 소송에 착수했다.

이후 히로니머스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들을 데리고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4일 체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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