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성관계' 주장한 일베 회원 '실형'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20 20:30
수정 2015.03.20 20:36
입력 2015.03.20 20:30
수정 2015.03.20 20:36
재판부 "반성하는 점 고려해도 형 무겁지 않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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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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