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문 연 경찰에 “성희롱 손배하라” 판결
입력 2015.02.16 14:22
수정 2015.02.16 14:28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소송 1심서 원고 패소, 2심서 뒤집고 대법 원심 확정
경찰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 노조원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연 경찰관을 대상으로 낸 성희롱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사무실 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김 씨가 문을 열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오히려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후 박 씨는 국가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박 씨가 화장실 안에서 자해하거나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극히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행위는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국가와 김 씨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신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