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항공권 특혜 승급 논란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26 16:27
수정 2014.12.26 16:36
입력 2014.12.26 16:27
수정 2014.12.26 16:36
최고 200만원 좌석 업그레이드도…뇌물수수·배임 적용가능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항공권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가 26일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결과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 중 31명이 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1명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이들 중에는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거나 편도로 승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식사와 골프 접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서울항공청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며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은 직원 13명을 밝혀냈다.
또한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2011년 3월에서 2012년 1월 좌석 승급 혜택을 10차례 받은 8명을 적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혜택을 제공받은 국토부의 공무원들에게는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되며, 대한항공 임원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