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혁신위 '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

김지영 기자
입력 2014.12.09 19:06
수정 2014.12.09 19:10

독립적 획정위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 맡기되 국회 가부 의결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김윤덕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발의한 국회의원 세비 혁신안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게이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혁신위 소속 의원들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맡기되, 획정위의 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국회는 가부 여부만 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선거구 재획정과 획정안 수정, 즉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혁신위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훼손하는 게리맨더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선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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