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수술 원한다면…이사회 교체하라
이충재 기자
입력 2014.11.05 15:24
수정 2014.11.05 15:30
입력 2014.11.05 15:24
수정 2014.11.05 15:30
신현한 "사외이사 월급 대신 주식지급 인센티브시스템 필요"
KB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인 없는 은행체제에서의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에서 주최한 ‘한국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KB사태로 드러난 한국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KB금융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주인 없는 은행체제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었다”며 “외견상 제도를 잘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각종 금융사고가 일어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주인 없는 은행체제에서의 낙하산 인사와 같은 관치금융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한국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주회사 회장과 자회사 은행장 간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함으로써 지주회사 회장이 은행장을 제대로 통제 못해 분쟁 소지 있음 △이사회가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장기 연임 가능해 경영진 견제·감시기능 못함 △각종 전문위원회 기능 미작동 등을 꼽았다.
오 회장은 기존 이사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회장 추천 경로에 의존문제에 대해선 △감사 및 감사위원회 기능 실종 △이사회가 주주이익 대변기능을 못하는 등 주인·대리인 문제 심화 △CEO 승계구도가 없어 CEO 리스크 대두 △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체계 미비 등을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관치금융을 심화시키는 대주주 적격성심사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관치금융의 잔재인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제한, 금융기관 대주주의 정부 승인 및 적격성 심사, 금융기관 이사회구성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KB금융사태를 계기로 우리 금융산업의 본질적인 개혁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치금융 같은 본질적인 개혁방안이 빠졌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고정적 월급 대신 주식지급해 장기투자자와 이익 같이해야"
특히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의 보상체계를 주주와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사외이사에게 고정적인 월급 대신에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장기투자자와 이익을 같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외이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구조는 사외이사로 하여금 주주를 위한 이사회활동을 하도록 하지 않다”며 “또 다른기업으로부터 사외이사로 초청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외이사는 주주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바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명확한 역할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 CEO 선임절차 법제화와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조사관은 이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CEO 선임 과정에서 외부외압 등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또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또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이 겸업화와 시너지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지주회사가 전략적인 위험관리정책과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