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팽 씨 간 카톡 공개 "애들 오면 바로 작업"
스팟뉴스팀
입력 2014.10.24 11:34
수정 2014.10.24 11:38
입력 2014.10.24 11:34
수정 2014.10.24 11:38
검찰, 휴대전화 복구해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
재력가 송모 씨(67)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공범 팽모 씨(44)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검찰 측은 김 의원과 팽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팽 씨는 김 의원에게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꺼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에 언급된 '애들'에 대해 팽 씨는 앞선 공판에서 "김 의원이 구해달라고 부탁한 청부살해업자들"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은 "팽 씨가 하던 짝퉁수입 일에 관계된 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팽 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 일단 애들 나오면 담주에 세팅해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이에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답했다.
올해 1월 6일에는 두 사람 간에 "???"(김 의원), "?", "내일"(팽 씨), "ㅇㅇ"(김 의원)의 메시지가 오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때 김 의원은 베트남에 있었다.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작업하라고 팽 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월 9일에는 팽 씨가 김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팽 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 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사전에 두 사람이 공유한 것이 있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었다"며 "김 의원의 교사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검경이 짜맞추기를 하면서 몰아치는데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10년 지기인 팽 씨를 시켜 서울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되자 송 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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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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