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국감' 일정 합의, 감사 기관은 사상 최대?

김지영 기자
입력 2014.10.02 18:04
수정 2014.10.02 18:08

국감 일주일 앞두고 일정 확정돼 내실 있는 국감 물리적으로 어려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 된 30일 저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의사일정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지만, 빠듯한 일정 탓에 벌써부터 부실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엎진 데 덮친 격으로 확정된 감사 대상 기관만 사상 최대인 672곳에 달해 감사 준비만 하다가 국감 기간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와 관련한 필수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국감이 실시된다.

당초 여야는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올해부터 10일씩 두 차례에 나눠 분리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거듭된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에는 기존처럼 한 번에 몰아서 국감을 실시하게 됐다.

국감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도 서둘러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문제는 국감을 준비할 물리적인 시간이다. 확정된 감사 대상 기관은 모두 672곳인데, 그동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국감 외에도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했다. 당장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각 당이 내놓은 민생법안들과 정부의 세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국감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일찍이 국감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한 의원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당 원내지도부에 속하거나 당직을 맡은 의원들의 보좌진은 2주간 진행되는 국감을 일주일 안에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국감 증인들에게는 최소 일주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여야간 진통이 예상돼 실질적인 국감은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1분 1초도 지체함이 없이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철저히 살피고, 그 다음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특히 최우선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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