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근로자 2시간 단축 근로, 사업주 거절하면...
스팟뉴스팀
입력 2014.09.24 17:10
수정 2014.09.24 17:15
입력 2014.09.24 17:10
수정 2014.09.24 17:15
노동부 "거절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기준법 기준법 개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16년 3월 25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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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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