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전입신고·확정일자·주소변경' 참 쉽죠

스팟뉴스팀
입력 2014.09.16 16:15
수정 2014.09.16 11:23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의명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

사진은 이사의명가 홈페이지상에 서비스되고 있는 주소변경 링크 서비스 화면 캡처 장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모아 집계한 7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월세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확정일자 신청 증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월세소득공제 확대가 아니더라도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기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이외에도 처리해야할 일들은 은행, 카드, 보험, 우편물 등의 주소변경 등 세세히 해야 할 것 들이 많다.

전입신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신고의무대상자는 세대주 혹은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이다. 관할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에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고하면 각종 법률에 기반한 거주지 변경신고가 모두 관리가 된다.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주택임대차를 체결한 '당일'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자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 인적 사항과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이 완전히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익일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일 자정 전에 다른 등기(저당권 등)가 생긴다면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소액의 전세 월세는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등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효력이 강한 절차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임차인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인 우선순위를 주는 효력이 생긴다.

또한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의명가 홈페이지(24gayo.kr)에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사 후 은행, 카드, 보험, 우편물 등의 주소변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메인상단부에 배치해두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주소변경 처리가 가능하다.

이사의명가는 가족 같은 명품이사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포장이사는 물론 사무실이사, 원룸이사, 보관이사, 해외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견 포장이사 전문기업이다. 인터넷을 통해 이삿짐 및 포장이사 등의 견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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