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놀고 누구는 안놀고...열받은 출근길
김지영 기자
입력 2014.09.10 15:35
수정 2014.09.10 15:38
입력 2014.09.10 15:35
수정 2014.09.10 15:38
맞벌이 부부들 "초등생 아이들만 두고 출근했다" 분노
정치권 "적용 대상 국한돼 휴식도 차별…모든 국민 적용받도록 개정"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이모 씨(45·여) 부부는 10일 아이들만 집에 두고 일터로 나갔다. 올해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됐지만 부부 모두 중소기업 근로자인 탓에 평일과 다름없이 출근을 해야 했다.
이날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을 적용받았다.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물론, 돌봄교실도 문을 닫았다. 이 씨는 울며 보챌 여덟 살 작은아이 걱정에 쉬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아침 일찍 두 자녀의 밥을 차려준 뒤, 큰아이에게 동생을 잘 챙겨주라고 당부하고 집을 나섰다.
직장인 김모 씨(30·남)는 가족 중 유일하게 이날 출근했다. 공무원인 아버지, 공공기관에 강의를 다니는 어머니,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 모두 대체휴일제 덕에 모처럼 늦잠을 잤다. 집을 나서니 출근하는 사람이 적은지 평소 한 시간이 걸리던 출근길은 30분으로 줄었다. 직장에 다다라니 왠지 모를 박탈감이 밀려왔다.
10일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됐지만, 성급한 제도 도입으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의무 적용 대상이 관공서와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르는 민간기관에 한정된 탓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빨간 날’에 출근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체휴일제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번 연휴 때 5일을 쉬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라며 ”대체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석 이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쪽짜리 명절연휴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면 비정규직 문제나 근로자 계층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된다”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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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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