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 보상 '나몰라'…승객 보상 36%에 그쳐
박민 기자
입력 2014.09.05 16:17
수정 2014.09.05 16:22
입력 2014.09.05 16:17
수정 2014.09.05 16:22
최근 5년간 열차지연 6만여건…미보상액만 25억원
최근 잇단 열차 사고와 고장으로 운행 지연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코레일의 승객보상은 고작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승객들의 '미보상금액'만 25억원에 달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용인 갑)이 코레일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열차종별로 총 6만여건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6766건, △2011년 8580건, △2012년 1만5033건, △2013년 1만2581건, △2104년 7월 기준 1만6777건 등 해마다 열차 지연 사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보상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5년간 총 92만8715명의 승객이 운행지연 피해를 입었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건 36%(33만3972명)에 그쳤다.
나머지 59만4743명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약 25억원에 달한다.
이우현 의원은 "코레일의 잘못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상 기준을 정비하여 보상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레일은 KTX, I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일반열차(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통근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 및 안내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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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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