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튀·음란행위' 길거리 성범죄 주의보
스팟뉴스팀
입력 2014.08.24 11:58
수정 2014.08.24 12:01
입력 2014.08.24 11:58
수정 2014.08.24 12:01
청소년 인식 우려…지도·단속 소홀히 해선 안돼
현직 검사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이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면서 길거리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범죄 발생 건수가 275건에 달했다.
지난 6월 중순 청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는 2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만튀(만지고 튄다)’와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길거리 성범죄도 적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지도·단속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충북 청소년 범죄 현황을 보면 성범죄가 지난해 80건에 달했고 올해도 이미 34건 접수됐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길거리 성범죄를 도외시하면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주변에 폐쇄회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살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