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여아 폭행·방치 돌보미 구속하고 보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4.05.23 20:40
수정 2014.05.23 20:45
입력 2014.05.23 20:40
수정 2014.05.23 20:45
여아 학대 자백 받아...폭행사실 묵인한 아버지도 입건
18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팔을 골절시키고 차량에 방치한 아동 돌보미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3일 생후 18개월된 여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씨(3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폭행사실을 묵인하고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딸을 버려둔 아버지 정모씨(28)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씨의 딸을 돌보면서 수차례 때리고 수십차례에 걸쳐 차 안에 혼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딸은 지난 9일 오후 8시쯤 광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김씨의 차량에서 혼자 울고 있는 채 발견됐고 당시 아이의 다리에선 피멍이 발견되고 팔이 골절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이 차량 소유주인 김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했고 몇 차례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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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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