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부자증세? 재계 "부메랑 될 것" 반발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입력 2013.12.30 15:42
수정 2013.12.30 17:18
입력 2013.12.30 15:42
수정 2013.12.30 17:18
"특정계층 세부담 늘리기 보단 근본적 문제해결해야" 한목소리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재원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상이 뚜렷해지면서 부자증세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투자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세금융팀장은 이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업부담 가중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법인세 개정안은 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지만 공제항목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우려속에서 간접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명분으로 부자와 대기업의 간접증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세부담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어느 특정계층에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때 세수확보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세수확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자체를 특정 고소득층의 증세가 아닌,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재정지출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전 계층에 걸쳐 어느 정도의 책임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봤을때도 특정계층의 증세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고소득층의 세수증대로 인해 소비를 둔화시켜 오히려 내수진작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난색을 표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기업들은 여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새표준 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아직 법인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말 14%에서 16%로 인상됐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오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주력 사업인 전자계열의 혜택이 줄어들 경우 투자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인 상태에서 R&D 투자는 기업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버린다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부담은 기업들의 R&D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곧 전 국민적인 소비 감소로 경기 회복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 적용방침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연봉 1억5000만원이나 2억원을 받는 이들이 직장인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갑부가 아닌 월급쟁이일 뿐이다”라며 “자녀 양육비와 주택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세금폭탄으로 월급이 대폭 깎여 들어온다면 당장 가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1억5000만원까지 확대될 경우 국세 38%에 지방세, 4대 보험 공제금액 등을 떼고 나면 실질 수령액은 절반 수준에 머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고액 연봉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봉이 2억원에 가까운 SK그룹 한 계열사 관계자는 "현재도 세전과 세후 급여 차이가 많은데 부자증세로 세금을 더 내면 실제 급여는 더 낮아져 실제 소득이 크게 줄게 된다"며 "부자증세는 국가 산업의 중심이 되는 대기업의 부장이나 임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회사에 급여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 많다는 단순한 이유로 세금을 더 걷어 세수를 확보하기 보다는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전체 소득에 의거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세금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자에게만 세수 부담을 떠 넘기는 부자증세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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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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