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수술 부작용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에 66배 배상"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04 14:06
수정 2013.12.04 14:15

법원, 수술비용 100만원 가정하고 6600만원 배상 판결

두차례의 쌍꺼풀 수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A 씨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4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쌍꺼풀 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던 A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66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쌍꺼풀 수술에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수술비용의 6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 씨는 2009년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의 쌍꺼풀이 풀려 2010년에 또 한 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 씨는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불편하게 생활해야 했다. 또한 A 씨는 수술 전 1.0으로 양호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술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고 각막결막염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과 질환 등의 불편을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으로 여긴 A 씨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안과 감정 등을 통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6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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