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훼방으로 이석기 제명안 상정 실패
조성완 기자/백지현 기자
입력 2013.11.28 15:13
수정 2013.11.28 16:24
입력 2013.11.28 15:13
수정 2013.11.28 16:24
<윤리특위>박병석 야당간사 회의시간 2시간전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28일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갖고 제명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회의시작 2시간 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면서 결국 실패했다.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오늘 처리하기로 예정된 19건의 징계안에 대해 박범계 간사와 민주당 위원 7인이 국회법 57조에 따른 안전조정위 구성 요구가 있었다”며 “징계안 19건은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마친 후 안건조정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안건상정위는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90일간 상임위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의원 제명안은 사실상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 "민주당, 야권연대였던 이석기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는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발언진행을 통해 민주당에게 안건조정위 구성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 나는 민주당이 보호막을 철저하게 짓고 있다고 본다”며 “박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총선에서 야권 연대였던 이 의원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는가. 언제든지 재결합을 위한 처절한 민주당의 고뇌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나는 여야의 원만한 화합과 타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런 가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되도록이면 야당의 의견에 대해 역지사지하려는 자세를 가졌는데, 야당의 요구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자신들이 편을 드는 사안들에 대해 아예 동의를 막으려는 차원의 이유로 악용하는 것을 보고 철학의 부재, 또 낮은 정치수단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면서 “숙려기간이 지나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는 것은 선진화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민주당에 의한 방탄국회이며, 이런 태도들이 어렵게 만들고 출범한 선진화법의 무용론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형 방탄국회 철회를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도 “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런 시도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성숙된 국회 운영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는 처사가 되풀이 않기 바라고, 민주당은 하루 빨리 안건조정 요구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사실상 (막을)방법이 없다.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90일 동안 심사진행을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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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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