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임신 중 과로사한 여군 순직 인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12 16:54
수정 2013.09.12 16:59
입력 2013.09.12 16:54
수정 2013.09.12 16:59
육군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부대 생활을 하다 과로사로 숨진 이신애 중위(28)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달 내 임신 중에 과로로 사망한 이 중위 문제를 재 심의하여 순직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육군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중위가 급격히 늘어난 업무 과중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중위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훈련준비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 2월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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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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