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MB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 대놓고 빼"

조성완 기자
입력 2013.07.31 10:38
수정 2013.07.31 10:42

정부 부처 예비타당성 조사 각종 특별법들이 무력화 시킨다 '비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정부 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편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면제사유를 추가해 대놓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몇 가지 있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놓고 빠져나가는 경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를 둔 데다 국회에서도 지역 사업을 염두에 둔 각종 특별법들이 나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291개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적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고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등 다른 정책적 고려로 추진된 사업은 74건(25.4%), 35조87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재해·재난에 관계되는 사업은 갑자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사업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빼주는 경우가 많아 4대강 사업을 두고 한창 말썽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제사유를 넓게 해석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는 전반적으로 예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예산실세의원들이 지역 몫을 너무 많이 챙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맞는 얘기지만 지역민을 대표해 활동하는 의원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싶지 않겠느냐”며 “시스템을 체계화해 해결할 문제이지 사례를 갖고 사업의 적당성만 따져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가 구속력이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심의까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원은 “예산의 편성 요구와 정부 편성 과정, 국회 심의,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시정요구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 예를 들어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만들어 예산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편성실명제, 예산집행 실명제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국민감시체제 또는 국회감시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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