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성추행 의혹'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 받아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21 14:30
수정 2013.07.22 10:43
입력 2013.07.21 14:30
수정 2013.07.22 10:43
정부관계자 "미국 수사 협조 요청 시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
워싱턴DC 경찰이 지난주 미 법원으로부터 주민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21일 ‘중앙선데이’는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을 인용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이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 체포영장 발부는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소환할 수 없다.
해당 언론이 인용한 한 정부 관계자는 “미 사법당국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만으로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호텔 바에서 여성 인턴의 신체를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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