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습생 상습 성폭행 장석우, 징역 6년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3.06.21 11:26
수정 2013.06.21 11:33

대법원, 신상 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대법원은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오픈월드엔터테이먼트 장석우(54)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석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 2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장 대표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정 등을 원심이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장 대표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성추행했고, 이 중에는 10대 청소년 2명도 포함돼 있어 장 씨의 중형은 불가피해 보였다.

결국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장 씨는 징역 6년형에, 신상 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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