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전 금융업권 공동부담 유지
입력 2026.02.11 16:00
수정 2026.02.11 16:00
26년말 종료 예정 특별계정, 27년말까지 운영기한 연장 추진
당초 15조 예상했지만 27.2조 투입…최대 1.6조 결손 전망
은행·보험·금투 등 예보료 45% 지원 유지…저축은행은 100% 부담
금융위원회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등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합의하면서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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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금융권 공동 대응을 위해 설치됐으며, 당초 2026년 말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과 정부 차입, 계정 간 차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하고, 이후 예금보험료 수입과 회수 자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설치 당시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1~2015년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특별계정 종료 시점에는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설치 목적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에 있는 점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비용은 전 업권이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1년 연장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채 상환 현황을 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총 지원액 27조2000억원 중 21조8000억원이 상환됐다.
회수자금 14조2000억원, 예금보험료 13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예보채 및 차입금 이자비용 등 5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현재 부채는 5조4000억원이며, 자산 1조8000억원을 감안한 순자산은 마이너스 3조6000억원 수준이다.
현재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예금보험료 납부 업권은 각 업권 예보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예보료의 100%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업권 간담회를 열어 연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전 금융업권이 동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1년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