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집무실서 링거맞았다…"인사 불만 품은 직원이 고발한 것" 반박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11 10:08
수정 2025.12.11 10:09
입력 2025.12.11 10:08
수정 2025.12.11 10:09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링거 수액을 투여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내부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성구 보건소 측은 "코로나19 시기에 의사인 (당시) 보건소장님과 간호사인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김 구청장에게 수액을 투여했다"며 "코로나 대응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이던 시기였고 자체 검토 결과 의료법·간호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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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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