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진중권 ‘부당수령 강의료 1736만원’ 회수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09.05.20 18: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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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객원교수 시절 강의 안한 1학기 강의료 돌려받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가 한국예술종합대학(이하 한예종)에서 부당수령한 한 학기 강의료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부는 이날 “진중권 교수가 지난해 한예종 객원교수로 임용돼 두 학기 강의료로 4000만원을 받았으나, 1학기만 강의한 것으로 드러나 1736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2008학년도 1학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4학점의 영상매체론과 2학점짜리인 현대사상의 지평을 강의했으나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당시 두 학기에 걸친 계약은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을 위한 것으로 강의뿐 아니라 연구원 교육, 자료집 발간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외압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예종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한예종에 대한 감사는 정기 종합감사로 총장퇴진과 학교구조개편을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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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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