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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재점화…기재부 ‘협의’·공정위 ‘신중’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20 14:25
수정 2025.11.20 14:25

AI·빅데이터·양자컴퓨터 등 신산업 투자 본격

경제계 “규제 완화” 촉구…공정위 “결정된 바 없어”

전문가 “규제 완화 시 지분율 50% 이하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 완화를 둔 논쟁이 재점화됐다. 최근 경제계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등 신산업 대규모 투자를 두고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겠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신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오래된 규제를 손보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지분율을 50% 이하로 규정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금산분리가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1년여 만이다.


지난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는 규제다. 43년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막아왔는데 최근 경제계가 AI, 반도체 등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그게 안 되면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우리가 해법을 찾아서 오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경제계의 이같은 의견은 정부가 AI, 반도체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와 접목한 AI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또 AI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도 10조1000억원 편성했다. 여기에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대규모 신산업 분야 육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불가피해졌다.


금산분리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덧붙였다.


비금융 산업 진출을 발목 잡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제한적이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유통·경제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가 오래된 제도이기도 하고,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금융회사의 IT 기업과 일부 반도체뿐”이라며 “AI나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등 신산업은 우리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투자한 10곳 중 1곳만 성공해도 카카오, 네이버처럼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가 따르는 만큼,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보보도설명을 통해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중이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도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금산분리가 현재 금융시장과 산업 부문의 불안정이 전이되지 않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진행할 경우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정해 뒤따를 문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지분율이 50.1%가 되는 순간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분을 50% 이상 넘기지 않는 선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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