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마비로 28일까지 온라인 부동산거래 신고 불가능
입력 2025.09.28 10:37
수정 2025.09.28 13:53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연계 서비스 장애
부동산거래 신고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지자체 방문해야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않도록 조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으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