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 20분 만에 결렬…10월 30일 결론
입력 2025.09.11 17:06
수정 2025.09.11 17:06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양측은 이날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조정 불성립 결론이 내려졌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했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유호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도 열렸다.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