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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방점…자녀당 소득공제 50만원 상향·보육수당 비과세↑ [2025 세제개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31 17:01
수정 2025.07.31 17:02

기재부, ‘2025 세제개편안’ 발표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

“서민·소상공인 성장과 안정 지원 강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안정에 방점을 둔 포용적 세제개편을 시행해 장기 불경기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돕는다는 포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 투자 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서민·중산층·소상공인의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세제지원 확대


2025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에 자녀당 50만원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 혜택은 자녀 2인까지 가능하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국민은 기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00만원을 더해 총 4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 초과 국민은 자녀당 25만원이 상향된다. 이에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앞으로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높은 물가에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부분에서도 세제지원이 들어간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이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는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부부 각각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된다.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원천징수세율을 지곤 4%에서 3%로 인하한다. 또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한다.


농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 등에 대해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 9%가 적용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하고,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기한도 3년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상생협력 지원


2025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상생협력 지원 차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이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한도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문화비·전통시장 등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기존 연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새로 만든다. 구체적으로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3년 늘어난다. 또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한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과세기간(1년) 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 지원을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더 늘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논의 후 최정 결정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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