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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 '무죄 구형'…"정당방위 인정"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7.23 11:56
수정 2025.07.23 11:56

최말자 씨가 23일 오전 부산지법 352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재심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는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 '무죄 구형'…"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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