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母 참변' 음주운전 20대 "운전 강요받아" 주장
입력 2025.06.14 09:33
수정 2025.06.14 09:41
지난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A(24)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운전을 강요한 인물로 동승자이자 이번 사고로 숨진 B씨를 지목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사고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