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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점검' 추진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5.18 11:00
수정 2025.05.18 11:00

전국 건설현장 1915개소 점검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도 병행

국토교통부 전경. ⓒ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 기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중인 도로·철도·아파트·하천공사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및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항 현장의 경우,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원칙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원칙은 ▲작업중 물 섭취 ▲작업장소 근처 그늘 마련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이행실태 확인 및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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