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주장하나" 질문에 '묵묵부답'…손흥민 전 연인, 공범 40대 남성과 '법원 출석'
입력 2025.05.17 15:30
수정 2025.05.17 20:48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전 여자친구 20대 여성과 공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후 1시 44분 카키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 '손흥민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당시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들의 관계를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손흥민의 매니저는 약 3개월간 용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이 사실을 손흥민에게 털어놓았다. 손흥민은 "더 이상 협박에 응하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는 뜻을 밝혀 지난 7일 경찰에 이들을 공갈죄로 고소했다. 용씨에게는 추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양씨와 용씨를 체포한 직후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