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5월 1일 결론…2심 선고 36일만
입력 2025.04.29 17:47
수정 2025.04.29 17:51
대법원, 5월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선고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전원합의체 회부해 두 차례 심리
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2심선 무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다음 달 1일 낸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36일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틀 뒤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