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 관련 규정 개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4.02 11:51
수정 2025.04.02 11:51
입력 2025.04.02 11:51
수정 2025.04.02 11:51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 기준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해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해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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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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